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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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1일 20시간, 1주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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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만료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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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따라서 현재 직장 감추는게 좋기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종업계의 경력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력서상에 경력사항을 은폐, 허위로 기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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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도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는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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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고 평일 모두 다섯 시간씩 일하는데 모두 일했으면 유급 휴일이 주어지나요?>>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급 그대로 지급받고 휴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가 맞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네,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주말 양일에도 6시간씩 해서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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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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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복직해서 병원 통원다닐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잔여연차휴가가 없을 시 무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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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원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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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후 산재요양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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