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기준으로 표기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전기준으로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 온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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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기준으로 표기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전기준으로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 온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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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직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합니다. 9급 임용 예정의 경우는 9급 1호봉의 봉급, 7급 임용예정이면 7급 1호봉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지방직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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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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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질문드렸는데 이해가잘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는 바,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일당 150,00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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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3.31.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일괄적으로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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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N년차별 1년 연차 일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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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 접수가 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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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족저근막염이 근무지에서 생겼어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바닥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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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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