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특정 주에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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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특정 주에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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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인사업소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170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 10월 14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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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라고 하여 반드시 소정근로외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2번 방식과 같이 월~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 근로 시 주중 1회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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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와 취업규칙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 1994.5.10, 93다30181). 따라서 상기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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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시 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이런경우 초단시간용역계약서로 쓰면 되나요 ?? (초단시간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용역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2.그리고 사업소득으로 3.3% 세금공제를 하면 되는것인지?>> 일용/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4대보험은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제외적용이 되는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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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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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청소 용역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 계약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은 어떤 걸로 진행해야 하나요? (용역, 일용직,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업무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계약 할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나요?>>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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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알바 후 실업급여 시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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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따라서 단순히 개인 메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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