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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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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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무급휴가 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입니다.2.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9.23.~2022.9.30.까지 총 1104일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1104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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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생각했을때 유리한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3.1.이전에 퇴사하는 이상 202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매년 1.1 기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2023.1.17.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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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간 퇴직금 정산요청을 강력하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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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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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가능 범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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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할 것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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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위반 신고 신고자신분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으로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근로감독 검색 >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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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과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한날이 1달 차이 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고용관계가 퇴직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2021.10.4.이라면, 최소 2022.10.3.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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