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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근로자가 중간 퇴직금 정산요청을 강력하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종사하고있습니다.

2년이 조금 넘은 근로자가 특별한사유 ( 질병, 전세자금) 등 이 아닌,

본인생계자금용(개인사정) 으로 퇴사도 하지않고 요청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중간정산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추후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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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근로자 퇴사시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사유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