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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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52시간 근무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0+8+12*1.5)*365/12/7*9,160=2,626,957원(세전)"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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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은 사업주의 확인 절차없이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 가능하나 접수받은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신청 당시 작성한 재해경위, 업무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받거나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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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1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1.5배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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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1일 입사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입사일로 180일이 지난 후 부터 가능하다고하던데요.일반사무직 주5일 근무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언제부터 육아급여신청을 할수있는걸까요? 주말이랑 법정공휴일도 있고 했갈리네요..ㅠ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2023.2.1.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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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로시 대체휴일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1. 정확하게 2022년 10월 10일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특정한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2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 2시간 연장 근무를 하여 총 10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인 경우 8시간(1일)의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부여하고, 2시간*1.5배= 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3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3. 원래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2.5배(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대체휴일 지급을 하는경우에 10월 10일 대체공휴일 근무는 원래 시급(1배)대로 나가고,지급되는 대체휴일에도 똑같이 1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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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부당한 일을 당한거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공제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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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부당한 일을 당한거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공제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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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5개월 일 했는데..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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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는데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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