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7.부터 2022.11.6.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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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적립금 및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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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수당을 휴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0만원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 휴일근로 시(8시간 근무한 경우) "250만원/209시간×1.5×8시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각각 임금지급일(9, 10월)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3. 관련규정은 제62조가 아닌 제57조이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를 부여한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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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는데 주52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휴일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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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공무상재해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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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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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2.12.31.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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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근무하면 특근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야유회의 성격이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등을 위한 논의 목적에 있고, 참석하지 않으며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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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일수만큼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 29, 30, 31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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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퇴사 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잔여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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