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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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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 할려고합니다

저희 주휴 수당 기준일은

1~7일,8~14,15~21,21~28이 주휴 계산일인데

29,30,31일은 주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3일동안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1주마다 산정하므로 매월 1일이 아닌 매주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일수만큼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 29, 30, 31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관계 없이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29일~4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