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호봉테이블을 변경하여 임금동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금결정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특정시기부터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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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기간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 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14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9월 23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11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9월23일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하여도 11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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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바, A,B 중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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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소횟수만 채우면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횟수가 1회니까 1회만해도 실업급여인정인거죠??>> 네, 상기 첨부한 자료와 같이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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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 시급보다 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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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일용직 근무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일 유급).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추석 연휴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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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업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와는 별도로 회사 영업에 손해를 끼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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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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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지인분이 3일전에회사 에서 감사일보고 새벽 회사차타고 퇴근중 사고가난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재해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때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때는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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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0/20 ~ 2021/11/30 : A회사(계약기간만료) 2021/12/1 ~2022/5/31 : B회사(계약기간만료)2022/6/1 ~2022/9/15 : A회사(자발적퇴사)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른곳에서 단기로(1개월 또는 2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따라 다른가요?>> 상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일할곳의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받았던 임금도 상관이 있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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