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무슨뜻인가요?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9월 23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월급은 매월 14일입니다. 알기로는 10월이 지난 11월 1일에 종료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기는 사직서를 제출한 달이므로 9월이고, 당기 후의 1기는 10월입니다.
근로관계는 11월 1일에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의 당기 후 일기에 대한 의미는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십니다.
즉, 9월 23일 사직의사를 전달하셨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수리한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만일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기(9월) 후 일기(10월)가 지난 10월 말일자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에서
당기란, 사직서를 제출한 달(9월)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기 후 1임금지급기란 10월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시 11월 1일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기(9월) 후의 1기(10월)가 경과한 1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기간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 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14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9월 23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11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9월23일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하여도 11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범 노무사입니다. 당기라는 말은 매월 임금이 계산지급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당해 월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 28일 ~ 31일) 이전에 제출하라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