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과 퇴사하기 좋은 일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2.12~2020.1.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2.12.~2020.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12.~2021.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2.~2022.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2.12.~2023.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2.13.에 연차휴가 16일 발생-합계: 73일따라서 2022.2.12.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2022.2.12, 2023.2.12.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2.12.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32(16+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수당으로 지급된 경우), 2022.9.29.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2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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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최저임금 적용)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10시간*4.345*1.5)*8,350원*12개월= 2,7472,335원2. 상기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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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는 9,160원*209시간= 1,914,440원이며, 연봉은 1,914,440원*12개월= 22,973,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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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의 합의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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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일 계정 퇴사 후 언제쯤 지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정 내에 회사와 관련된 자료 등이 없을 때는 개인 계정이므로 임의적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계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 연락하시어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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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그냥 일찍 들어가라그러고 반차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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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친구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요컨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출퇴근 목적과 관계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였다면 일탈/중단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로에 복귀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모든 행위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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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해 발생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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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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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상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요컨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출퇴근 목적과 관계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였다면 일탈/중단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로에 복귀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모든 행위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중단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경로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산재인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500M 벗어난 경로가 통상의적인 경로를 벗어난 행위인지에 따라 산재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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