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에 연차일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를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9.9~2022.8.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9.9.~2022.9.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9.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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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히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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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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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 내 직원간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타회사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도록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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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 내 직원간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타회사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도록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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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대법 2004.2.12, 2001다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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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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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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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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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폐업시 직원 통보 꼭 한달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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