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더라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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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단기계약서 작성 -> 추가근무 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5일 근무 중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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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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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2. 유/불리를 떠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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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달만에 권고사직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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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는 없으나, 구직급여는 최후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동일 사업주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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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해고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겸업사실 자체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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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취업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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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 잔업 선택적인게 아니라 빙빙 돌려서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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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7일간 계약직으로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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