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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수줍은바다표범26522.09.28
관공서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 후 퇴직.

7개월간 쉬었다가 얼마전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행사 요원으로 17일간 계약직으로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도 공제)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17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이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7일간 계약직으로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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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전 2년 계약직 근무와 별개의 근무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계약이 만료되고, 관공서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한달 미만의 계약은 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 후 퇴직.

    7개월간 쉬었다가 얼마전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행사 요원으로 17일간 계약직으로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도 공제)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기준기간인 18개월이내 충족하면 되므로,

    18개월이내 위 기간 충족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