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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훌륭한선인장

꽤훌륭한선인장

상용 후 일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 가능한가요?

상용직으로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해 계약직으로 1개월 7일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시 상용 처리로 되는 줄 알았으나 일용 처리가 되어

일용처리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하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회사에 사용근로자로 정정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상용직으로 신고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