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장통보 받았는데, 100% 급여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직무 및 근로계약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10%의 감액도 가능하나, 이는 3개월 까지만 허용되므로 월급의 90%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한다면 3개월 동안만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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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 소진 다 못하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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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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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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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재량으로 무급처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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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및 사대보험 관련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3시간*5일+주휴 3시간)*365/12/7*9,160원= 716,443원(세전)- 고용보험료: 716,443*0.8%= 6,440원- 건강보험료: 716,443*3.495%= 25,030원- 장기요양보험료: 25,030*12.27%= 3,070원- 국민연금: 716,443*4.5%= 32,230원- 근로소득세: 0원(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 지방세: 0원(근로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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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씩 5일 근무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3시간*5일+주휴 3시간)*365/12/7*9,160원= 716,443원(세전)- 고용보험료: 716,443*0.9%= 6,440원- 건강보험료: 716,443*3.495%= 25,030원- 장기요양보험료: 25,030*12.27%= 3,070원- 국민연금: 716,443*4.5%= 32,230원- 근로소득세: 0원(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 지방세: 0원(근로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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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출퇴근 조작을 하면 부조리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임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이 되므로, 관리자를 고용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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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날짜 오기재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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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퇴직인데 10월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지연된 임금*20%*지연일/365"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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