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날렵한홍여새87
날렵한홍여새87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날짜 오기재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전직원 100명이상, 상장사이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22시 이후 근무 시, 시간외 근무 신청서를 6일이내로 상신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일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22시 50분까지 근무를 했고, 신청서에는 9월 5일로 오기재하여 50분에대한 시간외근무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의 규정대로라면 저는 신청날짜를 잘못 기재했으므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증인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것이 합법인지, 제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관련된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대표가 동의한 측면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