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홍여새87
날렵한홍여새8722.09.28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날짜 오기재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전직원 100명이상, 상장사이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22시 이후 근무 시, 시간외 근무 신청서를 6일이내로 상신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일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22시 50분까지 근무를 했고, 신청서에는 9월 5일로 오기재하여 50분에대한 시간외근무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의 규정대로라면 저는 신청날짜를 잘못 기재했으므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증인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것이 합법인지, 제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관련된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대표가 동의한 측면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사내 지침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청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실제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달의 임금에 대한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간은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내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문제일 뿐입니다.

    연장근로를 실제로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고,

    실제로 해당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