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보상휴가 5시간 지급과 부당한 서류작성
근로자의날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보상휴가가 지급이 제대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교대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녁6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회계가 기본임금에서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인 당직수당을 제외해서 5시간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실근무표에 작성을 하고 싸인을 받았습니딘
저는 그때 정신이없고 초년생이라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고요 매달 확인싸인이 들어가는 서류라서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5시간이라고 싸인을 안했냐고 하면서 노동청에신고를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근무표 작성하는 선생님한테 누구 지시로 그런내용을 작성했냐고 물어보니까 회계가 시켰다고 했고
회계는 자기는 보상휴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보상휴가에 대해서 묻자 실근무표를 작성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한후에 원장님과 상의해서 5시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상휴가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당시 저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가 된상태였습니딘
5월달에 윈장은 보상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없다고 했고 회계는 하루주는거 아닌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제가 법정공휴일인데 수당으로도 지급이 안됬는데 보상휴가 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물어보니깐 그때 5시간사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계산이 잘못됬다고 해도 계속 본인은 노무사.노동청 통해서 알아본것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근무한것을 나중에 월급이 지급되기전에 확인하고 회계가 그것을 보고 월급을 지급해주는 실근무표에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보상휴가문제도 있지만 실근무표를 이런식으로 이용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샘은 어제 하루종일 통화가 안되다가 저녁 당직출근을 한후에 원장님이 퇴근하기전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작성됬던 실근무표에는 보상휴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저하고 보상휴가에 대해서 동의없이 싸인이 들어가는 서류에 그런내용을 본인들은 계산을 한것이라고 해도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회계가 보상휴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보상시간을 결정하는건가요?
저는 원장님이 시켜서 실근무표에 지급이 됬다는것을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회계샘과 실근무표를 작성하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가요
너무 화나도 열받아서 그냥은 넘어갈수가 없는문제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관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질문자님의 동의가 위조된 서류의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