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보상휴가를 아직도 못받았아요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야간근무를 18:00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했는데요
보상휴가가 5시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설명하면서 적어준 종이에는 기본급에서 하루일급이 제외되었고요
지급이 된 야간추가수당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근무표 밑부분에 5시간이라고 작성을 하고서 저한테 싸인을 받았아요
저는 매달 싸인을 하는 실근무표라서 아무생각없이 싸인을 한것인데
원장이 싸인을 했다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본급에서 하루일급이 제외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보상휴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실근무표를 작성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사람은 다른서류에는 1.5배라고 작성하고 실근무표에는 0.5배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순히 스케쥴표에 서명한 것인지 수당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정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급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가산 1.5배, 그중 22시부터 06시까지 제공한 근로는 휴일+야간 가산 2배의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일분 임금+ (보상 받아야하는 시간-5시간(실제 보상휴가 부여시간)) × 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