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보상휴가를 아직도 못받았아요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야간근무를 18:00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했는데요
보상휴가가 5시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설명하면서 적어준 종이에는 기본급에서 하루일급이 제외되었고요
지급이 된 야간추가수당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근무표 밑부분에 5시간이라고 작성을 하고서 저한테 싸인을 받았아요
저는 매달 싸인을 하는 실근무표라서 아무생각없이 싸인을 한것인데
원장이 싸인을 했다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본급에서 하루일급이 제외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보상휴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실근무표를 작성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사람은 다른서류에는 1.5배라고 작성하고 실근무표에는 0.5배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