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후 불승인나면 이후 산재전문 노무사님에게 산재 이의신청 의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선임 및 선임비용과 관련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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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법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 시 1주에 발생한 비번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이며, 09:00~21:00까지 근무할 시(휴게시간 1시간 가정) "8시간*기본급/209시간*1.5+2시간*기본급/209시간*2"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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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관해 고찰. 정신적인 폭행에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강요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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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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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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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으로 임금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한경우 실업급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1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로 인해 이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 인상 및 원룸비용을 지원을 해주지 않아 통근이 곤란해지게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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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회사에서 쉽게 자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과거 징계 이력을 참작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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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9월 중도 입사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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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직원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사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직원의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하에 직원의 사직처리를 요청한 때는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며,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직원의 아버지가 전달해 준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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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변경이랑 급여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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