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직원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사직 절차 문의
재직 중인 직원의 아버지가 오늘 전화가 와서
자식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다. 출근하기 어려우니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앞으로 사직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필 사직서를 받거나,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직원의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하에 직원의 사직처리를 요청한 때는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며,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직원의 아버지가 전달해 준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으시어 그 내용을 토대로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구속이 되어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직원의 아버지가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퇴사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해당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요청한 사직처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사직서를 제출받으셔야 사직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