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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크랜베리
3월에 회사에 입사한 분이
3월22일 주말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인데
아들이 연락와서
사직해달라고 하는데
사직처리를 해도되는건지
그렇다면 사업자는 어떤서류를 받고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식불명인 만큼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권이 있는 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히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사직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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