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만으로 임금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한경우 실업급여사유가 될까요?
2019년 4월에 대구 서구쪽으로 입사를 해서 약 2년 8개월간 근무를하다가
회사가 경산하양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이 대구 북구쪽이라 장거리출퇴근 혹은 자취를 시작하게되어서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겠다 + 원룸비를 월15만원씩 지원해주겠다 를 약속했습니다.
경산 하양으로 공장이전 후 회사사정이 여의치않다고 기존월급만 지급을하였고
원룸비도 월15만원지원약속에서 월10만원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거나, 문자 카톡등 아무런증거가없이 구두약속만 하셨는데
10월 퇴사 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자발적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하므로, 임금 인상에 대해 구두로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임금 수준보다 미달되어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따라서 구두계약상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이 위 요건 중 3번째 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1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로 인해 이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 인상 및 원룸비용을 지원을 해주지 않아 통근이 곤란해지게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룸비를 구두로 15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