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급여 항목이 퇴직금에 반영 될 수 있나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출퇴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22년 3월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인수되었고 월 50만원 주거임차비 명목의 급여 지원을 해줄테니 서울로 출퇴근 하라는 인사발령에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우선 전세 계약기간에 따라 2년간 지원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구두 약속하고 22년 6월분 급여부터 매월 지원 받아왔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있어서 세무대리인한테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하니
저는 당연히 반영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을 했고 지원기간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정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세무대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50만원 지원 성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에 반영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거임차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거임차비라는 것이 실제로 월세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월세 금액과 상관없이 지급된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거임차비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