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바,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를 사용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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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에 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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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유효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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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2.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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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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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휴업한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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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할때 일이 힘들고 이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 말하고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만둬도 될까요?>> 네2. 편의점은 폐기 먹으면 사장이 횡령이나 절도로 역신고 한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사장이 먹어도 된다는 허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해당 사유만으로 횡령 및 절도죄로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일이 해결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가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따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면 한달기간 이후부터는 집에서 다섯시간정도를 왕복 하며 오가야되서 다른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해도 될까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4. 증거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집중인 증거는 근무시 시간과 유니폼 날짜가 보이는 사진, 근무 언제 출근 퇴근 했는지 기록, 혹여나 사장이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것을 대비해 통화녹음과 문자내역, 일을 무엇무엇을 하는지 리스트, 월급 들어올시 통장 내역과 시급관련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다는 증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내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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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할때 일이 힘들고 이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 말하고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만둬도 될까요?>> 네2. 편의점은 폐기 먹으면 사장이 횡령이나 절도로 역신고 한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사장이 먹어도 된다는 허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해당 사유만으로 횡령 및 절도죄로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일이 해결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가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따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면 한달기간 이후부터는 집에서 다섯시간정도를 왕복 하며 오가야되서 다른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해도 될까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4. 증거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집중인 증거는 근무시 시간과 유니폼 날짜가 보이는 사진, 근무 언제 출근 퇴근 했는지 기록, 혹여나 사장이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것을 대비해 통화녹음과 문자내역, 일을 무엇무엇을 하는지 리스트, 월급 들어올시 통장 내역과 시급관련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다는 증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내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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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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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최소 1년이 되는 2022.9.28.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수인계 과정도 근로제공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자 및 인계자에게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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