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은 사용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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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대상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실시기업의 책임없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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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아야 하나, 상시 근로자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 동시에 투입되어 5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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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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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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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욕섞인 글을 적었습니다.정상적으로 일할려면 문제없다는 진단서 받아오라해서 무급으로병가를 갔습니다.병가갈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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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구할때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한 야간근로수당이라면 월급여액에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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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프리랜서)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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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6일자로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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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매달 달라지는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 증감에 따라 변동됩니다. 설사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많이 징수한 때는 추후에 정산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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