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 외가 경조휴가 차별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부모는 자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부모의 부모를 일컫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릅니다. 즉,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부모상에 관한 경조사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가 쪽에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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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퇴사시 사직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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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 고용 시 계약서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조건을 인지할 수 있으려면, 해당 당사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진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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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조성한 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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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창출 활동 도중에 공무원 9급 7급으로 공직생활을 하게 된다면 애드센스 수익창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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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급여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4주간 1주 25시간씩 월 100시간 근무했다면, "(100시간+주휴 5시간*4주)*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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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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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왕따 티나는 조직개편과 부당한 단순업무분장인데 해당업무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 또는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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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갱신 전의 동일한 조건의 영업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갱신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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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회사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승계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승계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0.1.28, 2009다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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