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거부 정당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이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와 관련업무로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짐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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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8.3.~9.2.동안 개근한 경우 9.3.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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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지각을 몇번 했더니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의 이에 따른 근거규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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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 급여에서는 매달 공제를 하였으나 4대 보험 중 국민 연금만 3달 미납 하였을 때 해당 기간 납부를 하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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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고대상인 소득의 의미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산하여 반영하오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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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후 채용연계형 인턴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2. 경력기간 인정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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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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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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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휴날 출근하면 특휴수당받아야 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소정근로일 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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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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