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8.15.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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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3. 취업규칙 등에 보상휴가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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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두고 양도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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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7.5/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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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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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특정 주에 월을 달리하여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당월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익월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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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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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취업한 사실이 허위더라도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취업한 사실이 거짓이다는 점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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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리뉴얼 공사를 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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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미확진자 출근금지 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하므로, 회사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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