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시 주휴수당연장근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무일과 근로일이 대체되어 특정 주에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일을 대체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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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씩 계약직으로 10년을 다녔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0년).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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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일부만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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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시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가정할 때,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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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더다고진정 내면 근로계약서 못받은 증거 있써야되는것아니에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때는 교부의무까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이상, 교부의무 위반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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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거 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횟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출퇴근 소요시간 증빙자료,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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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하는 부동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저도 직장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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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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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직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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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사 업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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