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의필요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변경 가능 조항에 의거 상근직의 교대근무직전환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상여금이 지급됨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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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2년째 끝나가는데 계약서에 유급휴가 4일로 되어있어요. 일찍 퇴근하는 시간도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임). 만약 이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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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같은 달에 이직하면 또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한 때(당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입사월에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에 0.9%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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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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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므로 계약직으로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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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일하시는 프리랜서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그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2.7.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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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을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이를 거절하면 그만이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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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월에 입사했을때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9.1.이라면, 2021.9.1.~2022.7.3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9.1.~2022.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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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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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상시근로자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가족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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