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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병아리94
귀중한병아리9422.09.15

4대보험 같은 달에 이직하면 또 내야되나요?

8월 9일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지금 직장으로 왔는데요

4대보험을 또 내는게 맞나요?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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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한 때(당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입사월에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에 0.9%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의 사회보험료는 이미 전 직장에서 납부하였기에 새로운 직장에서는 그달의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제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월의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중도입사라면 해당 월은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중간에 입사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납부하셔야 하며 이는 회사로부터 받으시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취업시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