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기준과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하루 근무시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주간 근무 시- (11시간+연장 3시간*0.5)*시급(2) 야간 근무 시(22시 이후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한 경우)- (11시간+연장 3시간*0.5+야간 7시간*0.5)*시급2. 네, 1번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시간+연장 11시간*0.5+야간 7시간*0.5)*시급4.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8시간*1.5+주휴 8시간+연장 3시간*2+야간 7시간*0.5)*시급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2021.9.이 아니라 2022.4.~2022.9.이 맞다면 2022.9.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9.15.자로 해고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종전 회사와 최종회사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가능한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직증명서 입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합병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직기간을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합병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기에 합병시기를 별도로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 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기업신청 자리가 많은데 반려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려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당 신청 횟수 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7일→ 최대 4주).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