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산정에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이를 지급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급 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2.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기준(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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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회분할 더 해줘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최소한 1회 분할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므로, 근로자가 2회로 분할하여 사용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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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2002.5.28, 2001두10455). 다만,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유'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징계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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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2002.5.28, 2001두10455). 다만,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유'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징계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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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이상이됐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는 급여(세전)에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시점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만약 식대가 통상임금이고, 식대를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대체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각 종 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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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명시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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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이 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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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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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이 산정한 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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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징계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면 감봉(급)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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