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시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 시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등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당을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최대치 반영 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12시간*365/12/7= 52.14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수당은 "52.14*1.5*통상시급"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련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하여 성과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성과급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수습기간을 별도로 근로기간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4대보험료 체납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광복절등 국경일은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8.15.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직을 해서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산정사유발생일은 22.9.2.가 맞는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복직한 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22.9.2.입니다. (2)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에 따라 2020.5.1.~2020.7.31.(3개월) 간의 임금내역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즉, 2022.6.2~9.1. 기간 92일 중 육아휴직기간이 2022.6.2.~8.31.이 걸친 경우 해당 기간 91일을 제외한 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즉, 9.1.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평균임금이 됨).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가 맞다면 (= 2020.5.1.~2020.7.31.(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 22.9.1. 1일치 임금분은 빼도 되는지?>>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12.20.에 지급한 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산정사유 발생일은 2022.9.2. 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번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수습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과정에서 언급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9,160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때,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