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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
수려한카멜레온13022.09.14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계약을 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18시 까지 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9시~13시 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 주의 경우 평일 하루는 반차를 사용하며 주40시간을 맞춥니다.

이번 달처럼 추석이 9일(금요일)~12일(월요일)까지 걸쳐있을 때

원래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근무를 하는 주여서 평일 하루 반차를 쓰는 거였는데 12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보니 일을 하지 않았으니 반차를 쓰지 못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반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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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주중 반일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정당하게 쉴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반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만 근무하시므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적은 것 뿐입니다.

    대신 토요일 4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1배 지급),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추가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보상휴가는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중 공휴일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과 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가는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그것을 면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