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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생생한반달곰
어쩌면생생한반달곰

주6일제 공휴일이 있는경우 질문있어요

주6일 40시간 근무이며 평소에는 월~금요일에 8시간 근뭉며 일부직원들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여 평일에 4시간 반차를 사용하여 40시간을 맞추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을 바꾸어서 공휴일에 쉬면 토욜일에 4시간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반차를 사용하게되는데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12/23~29 일 경우 12/23,24,26,27 - 8시간 근무 12/28- 4시간 근무 (일을 안할경우 4시간 반차사용)

평일에 대체휴무 4시간이 주어지거나 토욜일에 쉬는경우 따로 반차를 사용안해도 되는게 아닌가요?

주6일 40시간이라서 맞다고만 하고 노무사랑도 애기했다고 하셔서 다른분들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토요일 추가근로를 한다면 추가근무 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