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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딱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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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등 국경일은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의문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9월급여는 8월1일~31일까지 근무한것을 9월에 급여로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15일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 일수가 총22일로 되어있습니다.

광복절때 회사는 출근은 하지않았습니다.

근무일수가 22일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아닌가요?

광복절이나 국경일은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5인이상 100인미만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5일도 임금계산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광복절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실제 출근한 날만 따졌을 때 총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면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광복절이 빠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보통 회사가 실제 출근한 근로일수만 근무일수에 포함시키고 유급휴일은 별도로 카운트해서 급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광복절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광복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유급일수를 근로일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한 임금명세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8.15.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실제 일하지 않은 광복절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22일로 기재를 하더라도 임금은 23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