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동업 사업자가 내는건데 전 알바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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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일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은 8시간*9,160원= 73,28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설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상기 수령액은 73,280원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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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격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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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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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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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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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말미암아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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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52시간초과)에서 유급휴가를 주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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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인턴 급여 및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환형 인턴 및 체험형 인턴에 관한 급여조건 및 추후 고용형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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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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