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율이 아닌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원천징수 후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세무처리를 하고 고용산재도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