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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91
내추럴한부엉이191

3.3%는 동업 사업자가 내는건데 전 알바생 아닌가요?



이번년도 9월달부터 카페알바를 주2일 총10시간씩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썻구요 그렇다는것은 제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라는것 아닌가요? 최근 뉴스를 보니 3.3은 동업자로 신고가 되어있을때 내는것이라 나와있더군요 이런식으로 3.3프로를 때가도 되는것인지? 신고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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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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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율이 아닌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원천징수 후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세무처리를 하고 고용산재도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