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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불이익인줄 알면서도 직장에서 일을하기위해서는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날이 빈도가 잦습니다!! 퇴사시에 이런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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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도로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일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불이익인줄 알면서도 직장에서 일을하기위해서는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날이 빈도가 잦습니다!! 퇴사시에 이런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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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을 시켜서 일했다면, 그러한 문구와 상관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심시간에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휴게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이직사유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 시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근무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점심 시간에도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주40시간또는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경우 이를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라면

      서명했는지와 무관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