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52시간초과)에서 유급휴가를 주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환형 인턴 급여 및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환형 인턴 및 체험형 인턴에 관한 급여조건 및 추후 고용형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무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계산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1.10.23.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9,569.4원이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3일이므로(16-13), "9,569.4*8시간*3일= 229,666원(세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24개월 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모집인원을 공고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휴직(질병휴직) 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시 바랍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2. 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복직 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상기 취업규칙상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에서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 시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31.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2.2.1.)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이 중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2022.2.1. 이후에 퇴사할 때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타트업 회사에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정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