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연차 강제 사용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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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주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 즉, 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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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고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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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도입사관련 년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9.경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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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8+20*1.5)*4.345*8,720= 2,955,295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60+8)*4.345*8,720= 2,576,41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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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총8시간근무했는데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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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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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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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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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계약서 퇴직급여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각각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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