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받고나서 질문드립니다

2021. 10. 22. 16:59

임금체불로 인하여 ㅔ노동청에 신고를 ㅎㅏ고 소액체당금을 20년 3월에 받았고,

아직 받아야할 금액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임금체불)

회사는 그사이 폐업을 한것 같고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판결문은 승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사람 앞으로 재산은 없을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기간은 남아있나요?

이제 연락도 안받고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사람 앞으로 재산은 없을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기간은 남아있나요?

이제 연락도 안받고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1.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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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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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일부를 받았다면 일반 민사소소으로 가압류와 함께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의 가압류(부동산,예금)등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021. 10.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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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액체당금을 받았다면 일반체당금을 청구해서 소액체당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받아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을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2021. 10.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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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였을 경우 소액체당금보다는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천만원이 최대이며 일반체당금은 최대 2100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후 진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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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일반체당금이나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이중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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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셨고 소액체당금까지 수령을 하신 경우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의 한도가 소액체당금보다 큰 경우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체당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강제집행 등 민사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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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페업한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법인재산만 해당하는 바,

                개인재산은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였다면 개인재산까지 압류등이 가능한바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가능성은 희박하나, 일반체당금 신청요건(도산한날로부터 2년이내)라면 이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0.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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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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