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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살모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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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후 일반체당금 신청?

20년 11월 말에 임금체불로 퇴사 후 소액체당금 신청후 지급받았는데 21년에 법인이 파산 되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는데 일반체당금을 신청가능한가요?

법인 대표는 1심에서 징역4 개월이 나왔고 항소 중인데 합의서(지급계획서 )를 작성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괜찮을까요?

법인 차량을 압류 후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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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가 필요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11월 말에 임금체불로 퇴사 후 소액체당금 신청후 지급받았는데 21년에 법인이 파산 되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는데 일반체당금을 신청가능한가요?

    법인 대표는 1심에서 징역4 개월이 나왔고 항소 중인데 합의서(지급계획서 )를 작성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괜찮을까요?

    법인 차량을 압류 후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이 파산한 경우 확인서 받아서 일반체당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압류 및 경매를 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법원판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나머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