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11월 말에 임금체불로 퇴사 후 소액체당금 신청후 지급받았는데 21년에 법인이 파산 되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는데 일반체당금을 신청가능한가요?
법인 대표는 1심에서 징역4 개월이 나왔고 항소 중인데 합의서(지급계획서 )를 작성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괜찮을까요?
법인 차량을 압류 후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이 파산한 경우 확인서 받아서 일반체당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압류 및 경매를 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법원판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