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중 저녁식사 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이 14.5시간이므로, 적어도 1.5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09시~18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18시 이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때,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경우 실제 1시간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이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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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연관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요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타로 실제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동료 진술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4.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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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근무자입니다. 추석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바,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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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주4일 근무 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 32시간이며, 연차휴가는 32시간*4주/20일*15일= 96시간(96/8=12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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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휴일 연차 및유급 휴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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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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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상기 금액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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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되어있는데 일용직이라서 세금 3.3%떼고 공휴일이나 10시이후 야간수당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의 세금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당이 150,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0.5*통상시급).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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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여부와 퇴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4.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면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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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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