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주4일 근무 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만약 하루 10시간 근무, 주 4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연차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알려진 것으로는 15*소정근로시간/40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15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연차를 통해서 하루 쉴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닌 10시간이 되는건데
그대로 15개씩 주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 32시간이며, 연차휴가는 32시간*4주/20일*15일= 96시간(96/8=12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부여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정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식 중
32 / 4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32시간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6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