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휴일 연차 및유급 휴가가 없나요?

2019. 08. 09. 17:44

안녕하세요 친동생이 패스트 푸드에서 아르바이를 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데요.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휴일 연차 및유급 휴가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주 평균 15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퇴직금과 연차 수당 그리고 주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과업을 반복하는 직무의 경우 15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로 인원을 쪼개기도 합니다.

2019. 08. 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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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09.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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