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합해서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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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안 먹으면 안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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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지 않고 신고하라고 하는 로또회사... 이사람이 대표가 아닙니다..대표는 따로있고 다른주소로 되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실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을 실제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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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중 알바나 일당을 받는 일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도 보수가 지급되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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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시행중인데 저녁밥값 인정되는 시간이 언제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식대를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시차출퇴근제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은 16시에 종료되므로 18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 식사시간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라면 20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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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관련해서 문의 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 전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의미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휴일이 휴무 또는 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입/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8.9.이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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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멸시효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소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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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중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12시간이 나온 경우 1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2시간*통상시급*1.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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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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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여름휴가 전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가 9.16.인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여름휴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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