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택으로 8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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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요청에 따라 소정근로일인 일요일 근무를 토요일에 대체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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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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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이 신고되었는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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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고, 종전의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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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인센티브로 월급을 지급받을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각각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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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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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사용 시 기본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통상시급의 차이를 둔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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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 18시 퇴근인 상황에서 회사에서 야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18시 칼퇴근 해서 19시에 집 도착 저녁 식사 후20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5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20시부터 22시까지는 : 1.5배22시부터 25시까지는 : 2.0배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사용자가 자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퇴근시간(18시)에서 20시까지는 2시간이 붕 뜨는 바람에 야간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서이부분은 감액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20시부터 실제 근로를 개시했으므로, 18시부터 20시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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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따라간 직원 24시간치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일급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박비 등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 바 실비변상적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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